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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수능 종료 직후인 2025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신청 마감은 11월 말~1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도 함께 진행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고3 수험생, 대학 신입생, 재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필수이며, 2차 신청은 구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신입생(입학예정자)은 수능 직후 입학 전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11월 중순~12월 초 접수. 수능 끝난 즉시 신청 가능, 재학생은 1차만 인정.
1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바로 감면이 가능하지만, 2차 신청자는 납부 후 환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요약: 11월~12월 초 접수, 1월 초 서류 마감. 1차 신청만 선감면 적용 가능.
특히 저소득층·다자녀 가구는 소득분위 완화와 성적기준 구제가 확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이 완화됩니다.
요약: 국내 대학생 중 소득 8구간 이하, 신입생은 성적기준 면제. 저소득·다자녀는 우대.
2026년부터는 일부 구간별로 성적기준이 완화됩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이면 장학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여전히 12학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이 기준이지만, 예외 구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변경 |
|---|---|---|
| 기본 성적기준 | 12학점 + 80점 이상 | 동일 |
| 구제 1회 | 70~80점 | 소득 3구간 이하 2회 가능 |
| 장애인 학생 | 학점 기준 완화 | 성적 기준도 완화 |
| 졸업 직전학기 | 12학점 유지 | 6학점 이상 가능 |
요약: 저소득층·다자녀 학생 성적 완화, 졸업 직전 학기 6학점 이상 허용.
요약: 신청서 작성 →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3단계 완료 시 접수 완료.
소득분위(학자금지원구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간별로 구분합니다. 모의 계산기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예시) | 지원 수준 |
|---|---|---|
| 1구간 | ~1,830,000원 | 등록금 전액 |
| 2구간 | ~3,050,000원 | 고액 지원 |
| 3~4구간 | ~5,470,000원 | 중간 수준 |
| 5~6구간 | ~7,930,000원 | 부분 지원 |
| 7~8구간 | ~10,300,000원 | 일부 감면 |
요약: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 증가, 1~3구간은 등록금 전액 또는 절반 이상 감면.
요약: 동의·서류 미제출이 탈락 원인 1위. 1차 마감 3일 전까지 완료 권장.
2026년 국가장학금 신청은 11월 수능 직후 시작되어 11월 말~12월 초에 마감됩니다. 이번 1차 신청을 놓치면 등록금 선감면이 불가능하고, 2차 신청자는 환불 방식으로 늦게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지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접수’로 처리됩니다. 학기 시작 전에 여유 있게 모든 과정을 끝내두면 등록금 고지 시 자동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요약: 수능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1차 신청. 11월 안에 완료해야 등록금 감면 가능.
※ 본 글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예비안내이며, 최종 일정과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공고를 참고하세요.

























